극한 내홍 치닫는 5·18단체…환골탈태 필요하다
2023년 09월 13일(수) 21:05 가가
일부 공법단체 보조금 횡령 등 의혹 비리 폭로에 고소·고발전 난무
부상자·공로자회장 “우리는 바지사장” 주장 속 전 간부와 법정싸움
공로자회 비리 촉발 내부 갈등 확산…“투명 운영·책임있는 자세 절실”
부상자·공로자회장 “우리는 바지사장” 주장 속 전 간부와 법정싸움
공로자회 비리 촉발 내부 갈등 확산…“투명 운영·책임있는 자세 절실”
일부 5·18공법단체에서 국가보조금 횡령 등 의혹<9월 8일자 광주일보 6면>이 불거지자 회원들 간 내부 비리 폭로와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면서 내홍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공법단체 회장들은 자신들을 ‘바지사장이었다’며 일부 5·18부상자회 회원에게 휘둘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원들은 “공법단체 회장이 독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사회에 징계 안건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황일봉 5·18부상자회장과 정성국 5·18공로자회장은 13일 5·18부상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바지 사장이었다. 양 단체는 5·18부상자회 전 간부 직원 A씨에 의해 운영됐다”고 밝혔다.
두 공법단체 회장은 A씨가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의 모든 공적 결정에 개입하고, 공문에 협조자로서 이름을 올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이사진 등을 자기 사람으로 심거나 회유하고, 회장 고유 권한의 각종 안건을 이사회에서 처리하도록 만들어 회장의 입지를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A씨는 과거 5·18구속부상자회 시절 공법단체 설립을 위해 사비를 털어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공을 세웠던 사람”이라며 “지난 공로를 빌미로 사사건건 사무실에 쳐들어와 난리를 치는 바람에 A씨의 요구를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두 공법단체 회장은 최근 A씨와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황 회장은 지난 12일 검찰에 A씨 등 3명이 5·18부상자회 5개 지부 법인카드를 유용해 30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앞서 지난 4일 5·18공로자회 운영에 개입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등 혐의로 정 회장에게 피소됐다.
하지만 A씨는 “이사회에 압력을 가한 적도 없고, 특전사동지회 화해 행사나 정율성 광고 등 회장 독자적인 결정을 일삼아놓고 이제와서 바지사장이란 건 말이 안된다”며 “개인이 이사회를 장악했다고 하는 것은 이사회를 능멸하는 소리”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보훈부 직원들이 국가보조금의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횡령을 했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5·18부상자회 이사회가 오는 15일 긴급이사회 소집해 황 회장을 직권 남용으로 징계하는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밝히자, 황 회장은 5·18부상자회 상벌위원회 위원 등 7명을 직권으로 해임 통보했다.
황 회장은 지난 12일 광주지방법원에 긴급이사회를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같은 날 A씨 등은 황 회장의 ‘직위해제 통지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섰다.
공법단체 내 갈등은 지난 7월 5·18공로자회 내부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부터 급격히 커졌다.
감사 결과 무더기 적발된 공금 횡령, 후원금 무단 사용, ‘유령 직원’ 급여 지급 등 비리가 A씨 등 일부 회원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가보훈부가 다음 달 5·18공법 3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및 수익사업 정기감사를 시행하기로 예고한 점도 양심고백(?)의 원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양 단체 회장이 비리 책임을 A씨에게 떠넘기기 위해 ‘바지사장’을 자처하면서 책임 회피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공법단체로서 내부 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지 못한 것은 결국 회장들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며 “회장들이 비리 등 문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공법단체 회장들은 자신들을 ‘바지사장이었다’며 일부 5·18부상자회 회원에게 휘둘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원들은 “공법단체 회장이 독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사회에 징계 안건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두 공법단체 회장은 A씨가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의 모든 공적 결정에 개입하고, 공문에 협조자로서 이름을 올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A씨는 과거 5·18구속부상자회 시절 공법단체 설립을 위해 사비를 털어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공을 세웠던 사람”이라며 “지난 공로를 빌미로 사사건건 사무실에 쳐들어와 난리를 치는 바람에 A씨의 요구를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황 회장은 지난 12일 검찰에 A씨 등 3명이 5·18부상자회 5개 지부 법인카드를 유용해 30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앞서 지난 4일 5·18공로자회 운영에 개입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등 혐의로 정 회장에게 피소됐다.
하지만 A씨는 “이사회에 압력을 가한 적도 없고, 특전사동지회 화해 행사나 정율성 광고 등 회장 독자적인 결정을 일삼아놓고 이제와서 바지사장이란 건 말이 안된다”며 “개인이 이사회를 장악했다고 하는 것은 이사회를 능멸하는 소리”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보훈부 직원들이 국가보조금의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횡령을 했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5·18부상자회 이사회가 오는 15일 긴급이사회 소집해 황 회장을 직권 남용으로 징계하는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밝히자, 황 회장은 5·18부상자회 상벌위원회 위원 등 7명을 직권으로 해임 통보했다.
황 회장은 지난 12일 광주지방법원에 긴급이사회를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같은 날 A씨 등은 황 회장의 ‘직위해제 통지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섰다.
공법단체 내 갈등은 지난 7월 5·18공로자회 내부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부터 급격히 커졌다.
감사 결과 무더기 적발된 공금 횡령, 후원금 무단 사용, ‘유령 직원’ 급여 지급 등 비리가 A씨 등 일부 회원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가보훈부가 다음 달 5·18공법 3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및 수익사업 정기감사를 시행하기로 예고한 점도 양심고백(?)의 원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양 단체 회장이 비리 책임을 A씨에게 떠넘기기 위해 ‘바지사장’을 자처하면서 책임 회피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공법단체로서 내부 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지 못한 것은 결국 회장들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며 “회장들이 비리 등 문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