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세입자 원룸에 몰카…건물주 아들 징역형
2023년 09월 13일(수) 20:30
광주지법, 집유 4년 선고
여성 세입자가 살고있는 원룸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원룸 건물주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4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1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자신의 아버지 소유인 광주시 북구 모 원룸에 세들어 사는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생활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6회에 걸쳐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했고,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38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B씨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성적만족을 얻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여성이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았다”면서 “A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최근 한국국적을 취득한 아내와 아들이 있고 노모가 A씨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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