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졸속 처리 안 된다
2023년 09월 13일(수) 00:00 가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일방 추진해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오는 26일 한빛 1·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평가서) 초안을 영광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한빛원전 1·2호기가 각각 2024년, 2025년 설계 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진행하는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다. 한수원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한빛원전반경 최대 30㎞)에 있는 지자체(영광·함평·고창·부안·무안·장성 등)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 공람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는 한수원이 추석명절을 앞둔 26일을 평가서 전달 날짜로 잡고 10월 5일을 주민공람 개시일로 결정했다는 데 있다.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를 제외하면 사실상 검토 가능한 날짜는 불과 5일이다. 검토 대상 평가서도 총 300쪽 넘는 분량에다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자치단체로서 완벽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명목상 초안에 문제가 있으면 지자체가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평가서의 용어 자체가 난해하고 고리원전 등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노후한 원전의 사용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중대한 문제를 5일만에 결정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입을 모은다.
한수원 측은 “추석 연휴를 감안해 자치단체에 8월 25일 평가서 가안을 보냈다”는 입장이지만, 한빛원전 1·2호기는 안전에 의문이 제기되는 논란의 발전소다. 한빛 1호기에서는 현재까지 45건, 2호기에서는 57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한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발전소의 수명연장 절차를 졸속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오는 26일 한빛 1·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평가서) 초안을 영광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한빛원전 1·2호기가 각각 2024년, 2025년 설계 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진행하는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다. 한수원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한빛원전반경 최대 30㎞)에 있는 지자체(영광·함평·고창·부안·무안·장성 등)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 공람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