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5·18 부상자회장 고소 당해
2023년 09월 12일(화) 20:45
본인 징계 여부 논의하는 상벌위원회 회의 방해 혐의로
상벌위 관계자가 고소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이 지난 5월 5.18민주묘역 민주의문앞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묘역 출입을 막아서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상벌위원회 회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1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5·18부상자회 상벌위원회 관계자 A씨는 이날 황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황 회장이 지난 7일 오전 10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열린 5·18부상자회 상벌위원회 회의 현장의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고성을 지르며 30여분 동안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벌위원회에서는 황 회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징계하는 안건을 논의 중이었다. 징계 사유로는 황 회장이 이사회 논의 없이 국가보훈부 직원과 비공개 만남을 갖고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을 반대한다는 신문 광고를 게재하고 관련 집회에 참석하는 등 독단적인 운영을 했다는 점이 거론됐다.

A씨는 황 회장이 잠겨 있던 회의실 문을 강제개방했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일보가 황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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