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운영 부당이득 현직 경찰관 검찰에 송치
2023년 09월 12일(화) 20:40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현직 경찰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순천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경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남의 한 지역에서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감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A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운영 중인 병원이 입주한 건물을 사들였을 뿐이며 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불법 사무장병원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사무장 병원이란 무자격자가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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