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인상’ 갈등…상생 방안 모색해야
2023년 09월 12일(화) 00:00
최근 광주지역 법인택시기사들이 택시운송사업조합(조합)의 사납금 인상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월1일 광주지역 택시기본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조합이 사납금을 3만원 인상하기로 하자 택시기사들이 수입감소를 이유로 반대에 나선 것이다.

10일 광주시와 민주노총 민주택시 광주본부(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조합은 노조에 ‘운송수입금 기준액’(기준액)을 기존 금액에서 3만 2000원 올리겠다고 공지했다. 기준액은 지난 2019년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로 변경되면서 신설됐다. 전액관리제는 택시회사 소속 기사가 전체 수입금을 회사에 낸 뒤 일정 비율에 따라 월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는 형태다. 즉, 택시 기사들이 매일 매출액을 법인에 입금하면 사측이 고정급여와 성과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벌이가 적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고 기사가 사측에 납부한 하루 매출액의 49%(야간수당·근속수당 포함)를 고정급여로 받는다. 또한 하루 수입이 반일운전 기사(2인1차) 기준 하루 16만 4500원, 전일운전(1인1차)기사 19만 9000원을 초과하면 성과금 형태로 사측이 초과금액의 40%를, 기사가 60%를 가져간다.

문제는 이번 기준액 상향으로 택시노조와 조합측이 갈등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다. 조합측은 물가와 기름값 인상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조는 택시요금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되면서 승객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었다며 맞서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양측의 갈등을 중재할 광주시는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 만약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아울러 조합과 노조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한발짝 양보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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