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광주시 위원회 혁신적 개선책 필요하다
2023년 09월 11일(월) 00:00
그동안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다루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광주시의회는 이러한 시민의견을 반영해 지난 6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지만 ‘투기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5가지 예외조항을 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쌍촌동 GS자이 등 대형 건설사업 허가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높다.

광주시 전체 233개의 위원회들은 시책을 펴는데 필요한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시민들은 당초 목적에 걸맞은 위원회 제역할을 기대한다. 하지만 여러 위원회들이 행정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토호 세력과의 카르텔 연루 의혹 등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의 경우 소촌 농공단지내 용지를 공장용지에서 산단 지원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승인 결정을 내렸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해당용지가 전직 광주시장 아들 소유로 매입과 용도변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산하 위원회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가 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막대한 이권이나 특혜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 특성상 위원들의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의 모집기준을 강화해 전문성과 도덕성,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광주시는 산하 위원회의 폐지·통합·정비에 그치지 말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회 운영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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