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22명 고용 완도 농장주 벌금700만원
2023년 08월 23일(수) 21:20
부족한 농어촌 일손을 채우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완도군 농장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완도군 고금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1월에 태국인 국적 외국인을 비롯해 22명을 각각 일당 7만원을 주고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한 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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