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금덕·이춘식 공탁 불수리’ 항고
2023년 08월 23일(수) 19:51 가가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5) 할머니와 이춘식(103) 할아버지를 상대로 신청한 공탁이 적법하다며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청한 공탁을 불수리한데 이어 재판부가 이의신청까지 기각하자 다시 항고를 한 것이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정부를 대리한 재단이 법원의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결정한 2건(양 할머니, 이 할아버지)에 대해 항고장을 냈다.
광주지법은 민사 항소 재판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심리할 계획이다. 사건은 광주지법 4개의 민사항소 재판부 중 한 곳에 배당이 될 예정이다.
재단은 일본과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대위변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 고(故) 정창희·박해옥 유족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지방법원에 판결금을 맡기는 공탁을 신청, 이따라 기각판정을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청한 공탁을 불수리한데 이어 재판부가 이의신청까지 기각하자 다시 항고를 한 것이다.
광주지법은 민사 항소 재판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심리할 계획이다. 사건은 광주지법 4개의 민사항소 재판부 중 한 곳에 배당이 될 예정이다.
재단은 일본과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대위변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 고(故) 정창희·박해옥 유족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지방법원에 판결금을 맡기는 공탁을 신청, 이따라 기각판정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