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임금 삭감”
2023년 08월 22일(화) 21:10 가가
광주지법 “옛 보수규정 적용 잘못”
교수들 동의 없이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과거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은 사실상 임금삭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전남지역의 한 대학 A 교수가 B대학(학교법인)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교수에게 삭감된 임금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B대학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교수 임금에 대해 호봉승급은 인정하되 당해 연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전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했다. A교수는 이는 취업규칙인 교직원 보수규정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국립대 교원의 임금 인상분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자들(교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국립대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지는 않았지만 금액 측면에서 보수가 삭감되지 않아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1심을 파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교수는 해당 기간 동안 국립대 교원등의 임금 인상분에 상당하는 보수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며 파기환송 했다.
재판부는 “교직원 동의 절차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과거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전남지역의 한 대학 A 교수가 B대학(학교법인)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B대학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교수 임금에 대해 호봉승급은 인정하되 당해 연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전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했다. A교수는 이는 취업규칙인 교직원 보수규정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국립대 교원의 임금 인상분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국립대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지는 않았지만 금액 측면에서 보수가 삭감되지 않아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1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교직원 동의 절차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과거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