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사법부, 강제동원 ‘셀프 배상’ 철퇴 환영”
2023년 08월 22일(화) 21:00 가가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행한 제 3자 대위변제 공탁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정부가 대신하는 강제동원 ‘셀프 배상’이 사법부의 철퇴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신청한 2건의 공탁신청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전주지방법원(지난 14일)과 광주지방법원(지난 16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기각 결정이다.
단체는 “법원의 잇따른 기각 결정으로, 강제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려 했던 정부의 불의한 시도가 산산조각 나고 있다”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 3자 대위변제 해법에 대한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자국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정부는 판결금을 변제한 이후 가해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재판부의 충고를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무리하게 공탁을 시도한 것은 한일관계 회복이라는 그럴듯한 구실로 일본 피고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함 이었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피해자들이 일제에 의해 불법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는 인식은 눈꼽만큼도 없이 ‘오른손이 주든 왼손이 주든, 검은 돈이든 흰 돈이든 그저 돈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며, 피해자들을 그저 돈만 받으면 되는 존재로 폄훼한 것에 대해, 정부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정부가 대신하는 강제동원 ‘셀프 배상’이 사법부의 철퇴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법원의 잇따른 기각 결정으로, 강제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려 했던 정부의 불의한 시도가 산산조각 나고 있다”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 3자 대위변제 해법에 대한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