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불법 모집 동물보호단체 운영자 벌금형
2023년 08월 22일(화) 20:44
본인 변호사 선임비용 등 사용

/클립아트코리아

허가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광주지역 동물보호단체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는 22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표로 있는 동물보호단체 법인 2곳에도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포털 등 온라인을 통해 기부금품 모집글을 게시해 7억 6100여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안부장관이나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관리를 목적으로 모은 기부금 가운데 865만원을 자신의 변호인 선임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오랫 동안 동물복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매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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