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상습 음주운전 차량 첫 압수
2023년 08월 21일(월) 21:20 가가
전남경찰이 처음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전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추돌한 60대 A씨로부터 지난 4일 1t 화물차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 40분께 담양군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은 지난 1999년부터 이번 사고까지 총 6회에 달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된 것을 확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앞서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 상습운전자 차량을 압수하기도 했다.
한편 검경은 지난달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다.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등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추돌한 60대 A씨로부터 지난 4일 1t 화물차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 40분께 담양군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된 것을 확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앞서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 상습운전자 차량을 압수하기도 했다.
한편 검경은 지난달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