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음주운전 경합범 ‘윤창호법’ 위헌 났어도 형 감형 안돼
2023년 08월 21일(월) 20:50 가가
광주지법 순천지원 15년형 유지
음주운전을 하고 살인을 저지른 60대 경비원이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을 받았지만 감형이 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재심에서 기존의 징역 15년형을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여수 웅천의 공사 현장에서 경비원을 관리하는 경비대장 B(7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사현장의 경비원인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늦게 출근했는데 이를 본 B씨가 “근무 태도가 뭐냐”, “뭐 하러 나왔냐”, “그만둬라”라는 말을 하자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할 시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1월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나면서 효력이 상실돼 지난 3월 A씨는 재심 대상이 됐다.
그러나 재심결과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살인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이나 죄질의 차이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가장 중한 범죄인 살인죄와 관련해 특별히 변동된 양형 요소가 없다는 점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재심에서 기존의 징역 15년형을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현장의 경비원인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늦게 출근했는데 이를 본 B씨가 “근무 태도가 뭐냐”, “뭐 하러 나왔냐”, “그만둬라”라는 말을 하자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할 시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 받았다.
그러나 재심결과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