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말다툼 초등생 찾아가 위협
2023년 08월 20일(일) 21:15
광주지법 아버지에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6개월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딸 B(8)양이 전화로 ‘친구들과 말다툼했다’고 하자 지난해 4월 27일 오전 10시30분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고함을 치며 C양의 이름을 부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딸의 담임교사와 상담하는 동안 교실에 있는 C양을 찾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C양이 지난해 5월부터 상담을 받기 시작한 점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당시 상황을 생생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 학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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