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고발 사주한 사람, 증인 신청할 것”
2023년 08월 20일(일) 20:10 가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서 ‘직위 상실형’ 양형 부당 주장
‘선거 때 도와 달라’며 선거구민인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은 강종만 영광군수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강 군수는 지난해 전국 지방동시선거를 앞둔 1월 16일 선거구민인 지역 언론인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자 강 군수는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강 군수 측은 이날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 신문을 신청해 금전을 주고받은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낙선한 다른 후보의 사주를 받아 고발이 이뤄진 내용 등을 추가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강 군수에 대한 민심의 신망이 두텁다’는 내용의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따지면서 추가 증인 신문을 하고 사실조회 신청까지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강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자 강 군수는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강 군수 측은 이날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 신문을 신청해 금전을 주고받은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낙선한 다른 후보의 사주를 받아 고발이 이뤄진 내용 등을 추가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따지면서 추가 증인 신문을 하고 사실조회 신청까지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