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포서 여친 살해 도주한 해양경찰관 구속영장 발부
2023년 08월 18일(금) 18:57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목포해경 소속 A순경이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났다 붙잡힌 현직 해양경찰관이 구속됐다.

1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목포해경 소속 A(30) 순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법원에서 발부됐다.

A순경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구속영장 발부의 이유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3시 20분부터 5시 30분 사이 목포시 상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B(30)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친구와 상가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여자친구가 말투를 지적해 크게 다투다 화가나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새벽 3시 20분께 B씨를 뒤쫓아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20분 뒤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다시 화장실로 돌아간 A씨는 1시간 이상 머물렀다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달아나 숙박업소에 머물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여자친구가 말투를 지적하자 싸웠고 홧김에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행후 다시 화장실에서 1시간을 넘게 머물었다는 점에서 범행은폐를 하려 했던 점이 있는지에 대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숨진 B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는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목포해경은 A순경에 대해 직위해제 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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