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청구 않기로 합의했어도 이혼 후 국민연금 나눠야”
2023년 08월 17일(목) 20:40 가가
광주지법 판결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를 않기로 합의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전 남편에게 국민연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법원은 아내에게 국민연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A(64)씨와 B(여·65)씨는 1986년 혼인신고를 하고 지난 2014년 합의이혼했다.
A씨는 혼인 기간인 1988년 1월부터 지난 2019년 9월까지 총 208개월(일부기간 단절)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
결별 후 B씨는 국민연금법상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 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요청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 분할 비율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근거로 들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심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4일 A씨 연금의 50%를 B씨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A씨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A씨는 2004년 10월부터 가출해 사실상 별거 상태였는데도 B씨가 노령연금 50%를 받아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2014년 합의이혼 시 작성한 금전적 청구를 않겠다는 화해조항에도 반한다며 지급결정이 난 연금 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정영호)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화해조항은 이혼 당사자간의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이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 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데 까지 적용할 수 없다”면서 “B씨가 이미 지난 2004년 가출을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혼인기간은 최소 16년 이상으로 국민연금법 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은 아내에게 국민연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A(64)씨와 B(여·65)씨는 1986년 혼인신고를 하고 지난 2014년 합의이혼했다.
결별 후 B씨는 국민연금법상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 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요청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 분할 비율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A씨는 2004년 10월부터 가출해 사실상 별거 상태였는데도 B씨가 노령연금 50%를 받아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정영호)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화해조항은 이혼 당사자간의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이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 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데 까지 적용할 수 없다”면서 “B씨가 이미 지난 2004년 가출을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혼인기간은 최소 16년 이상으로 국민연금법 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