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 물막이 시설 불법 설치…어린 형제 ‘큰일날 뻔’
2023년 08월 17일(목) 20:05
장성경찰, 식당주인·종업원 수사

/클립아트코리아

계곡에 물막이 시설을 불법 설치해 어린이들을 다치게 한 식당업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장성경찰은 장성 북하면 남창계곡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50대 남성 A씨와 종업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4시 40분께 남창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B(9)군과 C(8)군 형제가 급류에 휩쓸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형제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한 지름 35㎝가량의 파이프 배수관이 열리면서 급속도로 빠지는 물에 형제가 휩쓸린 것으로 드러났다.

식당 종업원도 피서객들에게 안내조치 없이 배수관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식당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무단으로 파이프 관을 설치해 계곡물을 가두고 장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3~4일에 한 번씩 파이프 배수관을 개방해 물을 교체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이 사고를 목격하고 B군 형제를 구조한 뒤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한 광주 숭덕고등학교 3학년 이세준(18)군과 김어진(18)군에 대해 표창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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