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도 정부 제3자변제 ‘제동’
2023년 08월 16일(수) 21:25 가가
전주지법 이어 일제강제동원 피해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행하고 있는 제3자 대위변제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법 민사44단독(판사 강애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재단)이 대한민국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전주지법의 유사 신청사건에 대한 판결과 같은 맥락이다.
이 사건 신청인은 재단이고 채무자는 일본기업, 채권자는 양금덕(95)할머니와 이춘식(103)할아버지다.
재단은 재판부에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을 위반한 점 ▲제3자 변제공탁의 적법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금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위자료청구권)”이라면서 “가해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그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면서 “위자료는 배상금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기능, 금전적인 만족 이외에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인격적 모욕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피해자를 심리적·감정적으로 만족시키는 기능도 있다”고 봤다.
한 발 더 나아가 재판부는 “가해기업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제3자 변제를 통해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한 이후 가해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판결금이 결과적으로는 금전채권으로서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명백하다면 제3자 변제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위자료의 제재적, 만족적 기능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채권자의 반대의사표시에 의한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3자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44단독(판사 강애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재단)이 대한민국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전주지법의 유사 신청사건에 대한 판결과 같은 맥락이다.
재단은 재판부에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을 위반한 점 ▲제3자 변제공탁의 적법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금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위자료청구권)”이라면서 “가해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그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면서 “위자료는 배상금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기능, 금전적인 만족 이외에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인격적 모욕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피해자를 심리적·감정적으로 만족시키는 기능도 있다”고 봤다.
결국 재판부는 채권자의 반대의사표시에 의한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3자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