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필리핀 근로자 임금체불·폭언·폭행 인권침해 구제
2023년 08월 07일(월) 19:58
법무부 현장 조사 뒤 조치
완도에서 계절근로를 한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를 구제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완도군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필리핀 국적 계절 근로자 5명은 지난 6월 13일 완도군 금일읍의 한 어가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했지만 고용주가 임금을 주지않고 폭언과 폭행을 해 주한필리핀대사관에 신고를 했다.

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피해구제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즉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통해 고용주 등 폭행 가담 관련자 3명을 조사하고,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는 필리핀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했다.

고용주 A씨 등은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법무부는 완도군과 해남고용센터에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부는 피해 외국인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G-1)을 허가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당 지역의 계절근로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용주와 소통 부족, 숙소 기준 미달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고용주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완도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필리핀 지자체는 중개인 개입 및 수수료 징구 방지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 상 중요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개선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