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생교육수당 조례 전국 첫 제정…정부 협의 ‘관건’
2023년 07월 20일(목) 20:10
“모든 초등생 보호자에 월 10만원 지급”…복지부, 차등 지급 권고
전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학생교육수당 조례가 제정됐다. 하지만 정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조례부터 만드는 것이어서, 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남도의회는 20일 제373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학생교육수당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며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수당 지급을 위해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복지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면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수당 지급과 관련 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른 상태여서, 정부가 반대하면 조례는 사실상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보편적 복지 실현 차원의 차등 없는 수당 지급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선별적 기준 마련을 통한 차등 지급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도내 초등학생 8만7000여명의 보호자에게 1인당 월 10만원 이내에서 제공된다. 바우처로 지급되며 교육 관련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오는 8월 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9월 1일부터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 감소가 심각한 16개 군에 초등학생 1인당 월 1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 아닌 목포, 여수, 나주, 순천, 광양 등 5개 시와 무안군은 1인당 5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교육청 예산 220억원이 소요되며 내년에는 620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교육청은 김대중 교육감 핵심 공약 사업으로 도내 전체 초·중·고교생에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재정 여건이 여의찮아 지급 규모와 액수를 줄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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