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소통·토론으로 문제 해결”…시민권익위 출범
2023년 07월 13일(목) 18:20 가가
문제해결형 민·관 협치 기구
나주시는 현장 중심의 소통과 경청,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는 민관 협치 기구인 시민권익위원회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시민권익위는 다수 복합민원, 애로사항 등을 안건으로 상정, 토론과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해법과 정책을 행정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 갈등관리 대상 사업 검토·조정, 시정 권고와 완성도 높은 정책 제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기능도 갖는다.
안건은 시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한 달 안에 100명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관 분과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의결, 정책 제안 절차를 거친다.
위원회는 행정복지와 경제환경 2개 분과로 운영된다.
나주시는 시의원과 복지, 농업, 건설, 노무,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19명을 위촉했으며 시장과 국·소장 등 6명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권익위원회가 합법적이지만 합리적이지 않거나 합리적이지만 합법적이지 못한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실과 다른 오해나 과장, 불신을 초래하는 집단민원을 경청과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협치 기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시민권익위는 다수 복합민원, 애로사항 등을 안건으로 상정, 토론과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해법과 정책을 행정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안건은 시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한 달 안에 100명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관 분과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의결, 정책 제안 절차를 거친다.
위원회는 행정복지와 경제환경 2개 분과로 운영된다.
나주시는 시의원과 복지, 농업, 건설, 노무,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19명을 위촉했으며 시장과 국·소장 등 6명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