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부정행위로 근신 처분 받았는데 장학금
2023년 06월 14일(수) 20:55
교육부, 조선간호대 감사 적발
조선간호대가 시험 부정행위로 근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조선대 및 조선간호대 종합감사 결과 총 10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선간호대는 2019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3일간 근신 처분을 받은 A 학생에게 다음 학기 교내 장학금 50만원을 수여했다.

조선간호대 학생 상벌 규정에 따르면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은 장학금 수혜 자격을 상실한다고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는 조선간호대 관계자 3명에게 주의 조치하고 장학금 수혜 자격 상실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조선간호대는 또 교수가 낸 기부금을 봉사 실적으로 보고 교원업적평가 점수를 차등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9~2021년 교수 18명이 낸 기부금 납입액을 30만원당 1점씩 최대 5점을 반영해 평가했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수의 승진이나 임용, 연구년(안식년) 파견자 선발 등에 활용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선대의 경우 폭행 혐의가 있는 교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져 관계자 1명이 경고를, 1명이 주의를 받게 됐다.

조선대는 2019년 10월 교직원 B씨가 폭행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다음 달 검찰의 최종 조치를 통보받기 전에 정식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에는 범죄 혐의 등으로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임용권자인 법인 이사장이 충분한 조사를 한 뒤 해당 교직원을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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