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벤처투자…10.5조 추가 지원해 되살린다
2023년 04월 20일(목) 18:50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금융기관 펀드 조성·특별 대출 마련
민간 투자 유도…복수의결권 도입·출자 한도 2배 확대 등 제도 개선
정부가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정책 수요에 맞춰 벤처 투자에 정책자금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권 및 벤처 캐피탈 관련 규제를 풀어 민간 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벤처기업을 지원해 위기를 극복,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벤처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R&D 투자에 4.7조원 투자=20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금융위와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정책금융(보증·융자) 2조2000억원, 정책 펀드 3조6000억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원 등 총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벤처기업에 29조7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신규 투입한다고 발표한 뒤 3개월 만의 추가 대책이다.

정부는 기업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자금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창업 초기기업(창업 3년 이내)은 성장 자금 조달, 중기 성장 기업(3~7년)은 후속 투자 유치, 후기 성장기업(7년 이후)은 상장과 인수·합병(M&A)을 통한 자금 회수 등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창업 초기 성장 단계 회사에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총 1조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투자 소외 영역인 엔젤투자 및 지방 혁신기업에 대한 보증기관 투자를 600억원 확대하고, 기업은행이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12개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올해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창업 중기 성장 단계 회사를 위해서는 정책금융 35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컨더리 펀드(벤처펀드가 투자한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로 기존 만기 도래 펀드의 회수를 돕는 수단)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3배 증가한 1조5000억원으로 확대, 매출채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5700억원을 투입한다.

후기 성장 단계 회사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과 M&A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 펀드’(가칭)를 신규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은행 등 민간투자 유도…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복수의결권 도입=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2배(자기자본의 0.5→1%) 확대하고 민간 벤처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 대상 투자로 간주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M&A 목적 펀드의 신주 투자 의무(현재 40% 이상)를 폐지하고, 상장사 투자 규제(현재 최대 20%)도 없앤다.

벤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벤처기업 및 창업주의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한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벤처기업 확인 시 바이오, 정보통신(IT) 등 업종별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바이오 기업의 경우 매출이 없어도 임상 진행단계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식이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해 상시법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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