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척간두’ 대불산단 조선업계
2022년 11월 02일(수) 18:50 가가
‘고용위기지역’ 4차 연장 연말 종료…정부지원 혜택 끝나
내년 납부 4대 보험료만 수억원 “위기지역 재연장” 호소
내년 납부 4대 보험료만 수억원 “위기지역 재연장” 호소


영암과 목포의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올해 연말이면 해제됨에 따라 4대 보험료 납부유예 혜택을 받은 협력업체들은 내년 초 수억원 이상의 누적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대불산단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영암과 목포의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올해 연말이면 해제됨에 따라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지역 조선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약 5년간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혜택을 받아왔지만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뿐더러, 그동안 4대 보험료 납부유예 혜택을 받은 협력업체들은 내년 초 수억원 이상의 누적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지역 조선업계가 여전히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위기지역 추가 연장을 위해 전남도와 해당 지자체 등이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목포시와 영암군은 조선업 비중이 높은 대불국가산단이 소재해 조선업계 불황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와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4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1차 연장(2019년 5월4일~2020년 5월3일)과 2차 연장(2020년5월4일~12월31일), 3차 연장(2021년 1월1일~12월31일), 4차 연장(2022년 1월1일~12월31일) 등 약 5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협력업체들은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4대 보험료 유예 등을 지원 받았다. 근로자들도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확대 ▲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생활안정자금 융자 기준 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4차 연장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관련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추가 연장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4차까지 추가 지정 연장이 가능했던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고시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격상돼 추가 지정이 어렵게 됐다. 올해 2월17일 신설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30조의 2’를 보면 ‘지정기간 연장은 1년 이내 범위에서 3회까지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관련 법이 바뀌면서 목포시와 영암군은 이미 3회의 지정 연장을 받은 탓에 추가 연장은 사실상 어렵다.
무엇보다 5년간 4대 보험료 유예 혜택을 받아온 조선업 하청업체들은 당장 내년 초 그동안 밀린 거액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올해 6월 기준 사내협력사 157개사 중 39개사가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면서 쌓인 보험료가 총 246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에서도 영암과 목포지역 조선업계가 유예한 보험료를 파악하는 중이다. 현재 목포의 조선사는 14개사, 기자재기업은 32개사 등 46개사다. 영암은 조선사 28개사, 기자재기업 109개사 등 137개사다. 목포와 영암의 조선업체는 총 183개사로, 이들 업체가 최소 수억원 상당의 보험료를 유예해 내년 초 상환해야 할 것으로 전남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조선업계 협력업체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보험료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거래 제한 등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선박 수주 호황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협렵업체들은 극심한 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리는 등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관계자는 “조선업 수주가 증가해 호황기로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조선업 특성상 수주물량이 현장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용위기 지역 지정 재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사실이다”며 “후속 지원책 마련을 건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목포시와 영암군은 조선업 비중이 높은 대불국가산단이 소재해 조선업계 불황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와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마지막 4차 연장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관련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추가 연장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4차까지 추가 지정 연장이 가능했던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고시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격상돼 추가 지정이 어렵게 됐다. 올해 2월17일 신설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30조의 2’를 보면 ‘지정기간 연장은 1년 이내 범위에서 3회까지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관련 법이 바뀌면서 목포시와 영암군은 이미 3회의 지정 연장을 받은 탓에 추가 연장은 사실상 어렵다.
무엇보다 5년간 4대 보험료 유예 혜택을 받아온 조선업 하청업체들은 당장 내년 초 그동안 밀린 거액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올해 6월 기준 사내협력사 157개사 중 39개사가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면서 쌓인 보험료가 총 246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에서도 영암과 목포지역 조선업계가 유예한 보험료를 파악하는 중이다. 현재 목포의 조선사는 14개사, 기자재기업은 32개사 등 46개사다. 영암은 조선사 28개사, 기자재기업 109개사 등 137개사다. 목포와 영암의 조선업체는 총 183개사로, 이들 업체가 최소 수억원 상당의 보험료를 유예해 내년 초 상환해야 할 것으로 전남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조선업계 협력업체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보험료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거래 제한 등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선박 수주 호황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협렵업체들은 극심한 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리는 등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관계자는 “조선업 수주가 증가해 호황기로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조선업 특성상 수주물량이 현장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용위기 지역 지정 재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사실이다”며 “후속 지원책 마련을 건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