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주·전남 농민들, 빚 갚으려 판 땅 61억 더 주고 되샀다
2022년 10월 16일(일) 18:00
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광주·전남 5년여간 환매차액 404억원 넘어
올해 전남 61억1400만원 차익…전국 최대
“환매 이자율 낮추고 위기농가 지원 힘써야”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광주·전남에서 거둔 환매차액은 404억3200만원에 했다. 나주시 다시면 들녘의 벼 수확 현장.<광주일보 자료사진>

올해 광주·전남 농민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판 농지를 원래 값보다 61억원 넘게 더 주고 되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농업정책자금보다 환매 이자율이 높고 농지가격이 오르면서 농민들이 환매 자금을 마련하는 데 부담이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 동안(2017~2022년 8월 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공사가 광주·전남에서 거둔 환매차액은 404억32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8월 말 기준 지역 농지 환매차액은 광주 4400만원·전남 61억1400만원 등 61억5800만원이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4000만원 이상 부채를 지닌 경영 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어촌공사는 같은 기간 지역 농민으로부터 2432억500만원 상당(광주 34억9600만원·전남 2397억900만원) 농지를 사들였다. 농민들이 팔았던 농지를 도로 사들이면서 낸 금액은 광주 42억2300만원·전남 2794억1400만원 등 2836억3700만원이다. 지난 5년여 동안 광주·전남 농민들은 404억3200만원을 더 들여 땅을 되찾은 셈이다. 공사가 거둬들인 환매차액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기금에 들어간다.

농지를 팔아 급한 불은 껐지만, 땅값이 오르면서 불어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농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 올해 8월 말 기준 환매차액은 61억1400만원으로 전국 최대 금액을 기록했고, 매입원금 대비 환매차액 비율도 21%에 달해 8개 도(道)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남 농지 환매차액은 지난 2017년 25억6200만원(환매차액 비율 8.4%)이었지만 2018년 53억2300만원(차액 비율 12.4%), 2019년 62억900만원(〃16.8%), 2020년 78억1300만원(18.9%), 2021년 116억8400만원(19.8%)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농어촌공사는 전남에서 291억4400만원 상당 농지를 사들였는데, 농민들이 농지를 다시 사들이면서 352억5800만원을 내면서 61억1400만원의 환매차액(원금 대비 21.0%)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국 환매차액은 327억5600만원이었는데, 5분의 1가량(18.7%)이 전남에서 발생한 것이다.

농민은 공사에 농지를 판 뒤 농지 매매가격의 1%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며 영농을 지속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그 시점의 농지 감정평가액과 애초 농지 매입가격에 3% 이자를 합산한 금액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다. 결국 임대료 1%에 환매 이자율 3%를 더해 사실상 4%나 되는 이자를 내야 하는 셈이다.

신정훈 의원은 “재해 손해를 입거나 부채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결과적으로 농어촌공사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농업소득만으로 폭증한 환매대금을 감당하긴 무리다. 농지 환매 이자율을 시중 금리보다 낮추는 등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환매 가격 결정은 환매 이자율(3%)을 적용한 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최근 농지가격 상승에 따른 환매 자금 마련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환매 농가 부담완화를 위해 적정 환매 이자율 및 분납 기간 연장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6월부터 추진 중이며, 결과에 따라 주무 부처와 협의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부채 400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이를 해당 농가에 지역별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장기임대(7~10년)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농가에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보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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