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 지역 26일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2022년 09월 21일(수) 19:40

/클립아트코리아

광주 전 자치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2020년 12월 지정된 이후 1년 9개월여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를 비롯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광주를 비롯해 전주 완산구, 부산 등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지면서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60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감소한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이 충족된 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해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이 선정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광주는 올해 7월부터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전환 이후 매주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최근에는 매물이 쌓이는 등 거래절벽 현상도 심화됐다.

올해 6∼8월 자치구별 주택가격 변동률은 남구 -0.13%를 비롯해 북구 -0.18%, 광산구·동구 -0.09%, 서구 -0.09% 등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최근 집값 하락세와 주택 거래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주택구매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침체기에 빠진 지역 부동산시장도 다소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광주의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데다, 대출금리 인상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수요자들의 부담은 여전해 당장의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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