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해창만 수상 태양광 재개해 달라”
2022년 07월 31일(일) 18:20 가가
일부 주민 반대에 5년 허송세월
포두 태양광협동조합 등
“근거없는 민원, 소송명분 떨어져”
포두 태양광협동조합 등
“근거없는 민원, 소송명분 떨어져”
한국 최초 주민참여형으로 시작한 고흥해창만 간척지 담수호 수상 태양광 사업이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지된 가운데 해당 업체가 피해를 호소하며 공사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고흥신에너지(주)는 지난 2017년 10월 고흥해창만 간척지 담수호 수상 태양광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2018년 3월 고흥군의회 투자 유치 동의를 거쳐 추진했다.
지난 민선 7기, 포두면 이장단 및 대학위원회는 주민찬반여론조사를 실시했고 1783가구 중 찬성 87.3% 반대 12.7%의 결과를 토대로 고흥군은 사업제안서 전국 공모 공고 후 고흥신에너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후 고흥신에너지(주)는 87만 7464㎡에 총사업비 1800억원을 투입해 95㎽ 규모의 수상태양광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대책위원회가 애초 고흥군의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불법이라고 허가 취소 소송을 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또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1년간 모니터링 후 이상이 없을 때 2단계 공사가 가능한데, 모니터링 중 물고기가 집단폐사해 민원을 제기해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이에 대해 고흥신에너지(주) 관계자는 “숭어 떼죽음 원인은 반드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반대대책위가 내놓은 강원대 수질검사 수치로 본다면 해창만 물고기는 하나도 살아날 수가 없다”면서 “강원대에 의뢰한 검사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회사는 전혀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담수호 물로만 가지고 모듈을 세척했다. 군청 등 4개 기관이 검사했으나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곳 농민들에 따르면 매년 가뭄이면 물고기가 폐사한다고 들었다”며 “근거가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공사지연으로 회사가 지금까지 270억원 가량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발생민원에 대해서도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판사 곽희두)는 포두면 박모 씨 등 13명이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고 발전사인 고흥신에너지(주)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결정했다. 재판부는 고흥신에너지(주)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송전선로 설치 공사를 위한 건설기계의 출입을 포함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시행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흥신에너지(주)와 포두 태양광협동조합은 “근거 없는 민원으로 고흥군의 공사중지로 업체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면서 공사 중지 조치를 즉각 해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현재로는 회사와 민원인들이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고흥신에너지(주)는 지난 2017년 10월 고흥해창만 간척지 담수호 수상 태양광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2018년 3월 고흥군의회 투자 유치 동의를 거쳐 추진했다.
이후 고흥신에너지(주)는 87만 7464㎡에 총사업비 1800억원을 투입해 95㎽ 규모의 수상태양광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대책위원회가 애초 고흥군의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불법이라고 허가 취소 소송을 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이어 “이곳 농민들에 따르면 매년 가뭄이면 물고기가 폐사한다고 들었다”며 “근거가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공사지연으로 회사가 지금까지 270억원 가량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발생민원에 대해서도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판사 곽희두)는 포두면 박모 씨 등 13명이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고 발전사인 고흥신에너지(주)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결정했다. 재판부는 고흥신에너지(주)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송전선로 설치 공사를 위한 건설기계의 출입을 포함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시행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흥신에너지(주)와 포두 태양광협동조합은 “근거 없는 민원으로 고흥군의 공사중지로 업체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면서 공사 중지 조치를 즉각 해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현재로는 회사와 민원인들이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