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2 위해 발전지원센터·상생발전기금 조례 필요”
2022년 07월 19일(화) 18:31 가가
‘발전센터’ 강원만, ‘상생기금’ 조례 전북만 제정
공공기관을 지역에 추가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김창현 경남도의회 정책지원관이 최근 도의회 정책보고서 ‘정책프리즘’에 실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경남혁신도시 활성화 정책 제언’에 담겼다.
김 지원관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지자체·이전 공공기관·지역대학·기업·지역연구기관·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간재단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지만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혁신도시가 있는 지자체는 ‘발전지원센터 조례’가 없다.
또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 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추가 이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생발전기금’ 조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지원관은 지금까지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대부분 혁신도시는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생발전기금은 공공기관 추가이전 효과를 인근 시·군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김 지원관은 내다봤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전북 혁신도시만 유일하게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 등으로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했다. 이를 위한 상생발전기금 조례 역시 전북에만 제정된 상황이다.
김 지원관은 “향후 발전지원센터 조례와 상생발전기금 조례 제정을 통해 혁신도시 활성화와 성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같은 내용은 김창현 경남도의회 정책지원관이 최근 도의회 정책보고서 ‘정책프리즘’에 실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경남혁신도시 활성화 정책 제언’에 담겼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지만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혁신도시가 있는 지자체는 ‘발전지원센터 조례’가 없다.
상생발전기금은 공공기관 추가이전 효과를 인근 시·군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김 지원관은 내다봤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전북 혁신도시만 유일하게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 등으로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했다. 이를 위한 상생발전기금 조례 역시 전북에만 제정된 상황이다.
김 지원관은 “향후 발전지원센터 조례와 상생발전기금 조례 제정을 통해 혁신도시 활성화와 성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