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월급쟁이 세금 부담 덜까…15년만에 소득세 전면 개편 검토
2022년 07월 10일(일) 17:50 가가
고물가 속 직장인들 '소리 없는 증세' 불만
정부 당국, 이달까지 개편 방안 마무리
정부 당국, 이달까지 개편 방안 마무리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소리 없는 증세’라는 불만을 표출했었다. 이번 개편은 월급쟁이인 근로소득자에게는 감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단 면세자의 범위는 더 줄여간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게는 15년간 과세표준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소리 없는 증세’의 문제를 보완해보겠다는 취지다.
물가는 계속해 오르고 있으나,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들은 같은 급여를 받아도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의 기본 틀을 사실상 15년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4단계 중 3단계 구간의 세율은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폭이 크지 않고, 1억5000만원, 3억원, 5억원, 10억원 등 높은 세율의 과표를 추가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단행했다.
그나마도 서민·중산층이 다수 포진하는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 구간(세율 15%), 8800만원 이하 구간(세율 24%)은 2010년 이후 과표구간도 세율도 그대로다.
해당 기간 연평균 1.3%씩 물가가 올랐음에도 과표·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수를 보면 주로 급여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런 증세의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제 규모 증가보다 소득세를 과도하게 더 거뒀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배경이다.
정부는 과표·세율을 그대로 둔 가운데 물가가 오른 탓에 세금을 더 걷은 부분도 있지만, 과세 인원이 늘어난 부분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 세금이 늘어난 원인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37%나 되는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되레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연합뉴스
길게는 15년간 과세표준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소리 없는 증세’의 문제를 보완해보겠다는 취지다.
물가는 계속해 오르고 있으나,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들은 같은 급여를 받아도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4단계 중 3단계 구간의 세율은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폭이 크지 않고, 1억5000만원, 3억원, 5억원, 10억원 등 높은 세율의 과표를 추가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단행했다.
그나마도 서민·중산층이 다수 포진하는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 구간(세율 15%), 8800만원 이하 구간(세율 24%)은 2010년 이후 과표구간도 세율도 그대로다.
해당 기간 연평균 1.3%씩 물가가 올랐음에도 과표·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수를 보면 주로 급여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런 증세의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제 규모 증가보다 소득세를 과도하게 더 거뒀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배경이다.
정부는 과표·세율을 그대로 둔 가운데 물가가 오른 탓에 세금을 더 걷은 부분도 있지만, 과세 인원이 늘어난 부분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 세금이 늘어난 원인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37%나 되는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되레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