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11월 22일부터 금주구역내 음주 과태료 5만원
2022년 06월 20일(월) 18:20 가가
20일부터 금주구역 알리기 홍보
광양시가 오는 11월22일부터 금주구역내에서 음주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 계도활동에 돌입했다.
광양시는 지난 2021년 11월 어린이 보호구역, 생활권 공원 등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20일부터 금주구역 알리기, 과태료 부과 홍보, 금주구역 내 절주 캠페인, 금주구역 내 음주 등 위반행태 계도에 대해 대시민 집중 홍보를 시작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주구역 내 음주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법 제8조의4, 제34조) 개정에 따른 조치로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다.
현재 지정된 금주구역은 총 1034개소로 생활권 공원과 절대보호구역 내의 통학로,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가 포함된다.
금주구역 내 위반행위로는 술을 마시고 있는 행위 외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소지한 경우, 외견상 취하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모두 계도 대상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는 지난 2021년 11월 어린이 보호구역, 생활권 공원 등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20일부터 금주구역 알리기, 과태료 부과 홍보, 금주구역 내 절주 캠페인, 금주구역 내 음주 등 위반행태 계도에 대해 대시민 집중 홍보를 시작했다.
현재 지정된 금주구역은 총 1034개소로 생활권 공원과 절대보호구역 내의 통학로,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가 포함된다.
금주구역 내 위반행위로는 술을 마시고 있는 행위 외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소지한 경우, 외견상 취하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모두 계도 대상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