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무효’ 기업들 인건비 비상
2022년 05월 26일(목) 18:28 가가
대법 “연령 이유 임금피크는 차별” 파장 클 듯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해 온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함에 따라 노사 간의 재논의 및 협상이 불가피해 보이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업들은 일선 현장에서 임금피크제의 적정성을 두고 노사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임금피크제 자체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노조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개별 기업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 인정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대상 조치의 적정성(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의 저감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별도의 업무 조정 없이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이번 판결의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014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연장하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는데 여전히 회사 안팎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며 “노동부의 행정 해석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LG전자는 2007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현행 만 58세부터 정년 60세까지 3년간 적용되며 임금피크제 기간에는 전년 대비 임금이 10%씩 깎이는 구조다.
현대차는 2015년 만 59세에 임금을 동결하고, 만 60세에 10%를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기업들은 만약 임금피크제가 축소되면 희망퇴직 등이 줄면서 정년을 채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경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 불안과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향후 관련 판결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은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와 고용 환경을 고려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제도”라며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임금피크제는 연공급 제도 아래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를 무효로 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와 중장년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줄소송 사태와 인력 경직성 심화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번 판결이 기업 부담을 늘리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이번 판결이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연합뉴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함에 따라 노사 간의 재논의 및 협상이 불가피해 보이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일선 현장에서 임금피크제의 적정성을 두고 노사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임금피크제 자체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노조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개별 기업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 인정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대상 조치의 적정성(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의 저감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연장하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는데 여전히 회사 안팎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며 “노동부의 행정 해석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LG전자는 2007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현행 만 58세부터 정년 60세까지 3년간 적용되며 임금피크제 기간에는 전년 대비 임금이 10%씩 깎이는 구조다.
현대차는 2015년 만 59세에 임금을 동결하고, 만 60세에 10%를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기업들은 만약 임금피크제가 축소되면 희망퇴직 등이 줄면서 정년을 채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경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 불안과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향후 관련 판결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은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와 고용 환경을 고려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제도”라며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임금피크제는 연공급 제도 아래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를 무효로 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와 중장년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줄소송 사태와 인력 경직성 심화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번 판결이 기업 부담을 늘리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이번 판결이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