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집중 단속
2022년 05월 25일(수) 18:40 가가
적발시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순천시가 오는 6월 13일부터 지역 내 모든 공용 충전시설에서의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를 운영,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적발 시에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충전·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 행위 ▲충전을 위해 주차를 시작한 후 계속 주차한 경우(급속 충전시설에서 1시간 초과 또는 완속 충전시설에서 14시간 초과) ▲충전구역 표시선, 문자, 기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위반 행위에 따라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아파트 단지나 대형 마트·백화점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므로 차량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충전 방해 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누구라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5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또는 동영상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사진이나 영상자료에는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지난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적발 시에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아파트 단지나 대형 마트·백화점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므로 차량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자는 5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또는 동영상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사진이나 영상자료에는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