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집중 단속
2022년 05월 25일(수) 18:40
적발시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순천시가 오는 6월 13일부터 지역 내 모든 공용 충전시설에서의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를 운영,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적발 시에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충전·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 행위 ▲충전을 위해 주차를 시작한 후 계속 주차한 경우(급속 충전시설에서 1시간 초과 또는 완속 충전시설에서 14시간 초과) ▲충전구역 표시선, 문자, 기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위반 행위에 따라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아파트 단지나 대형 마트·백화점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므로 차량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충전 방해 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누구라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5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또는 동영상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사진이나 영상자료에는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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