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개발에 장애인을 내세우지 말라-도연 광주인권지기 활짝 상임활동가
2022년 05월 02일(월) 23:00 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등산 개발 논란이 뜨겁다. 광주시 혁신추진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 이후 출범할 민선 8기에 제안하기 위해 논의하는 과제 중 무등산 개발이 포함되었고, 광주시장 예비후보들 중 강기정·이용섭 후보가 찬성한다고 밝혀 이슈가 된 것이다.
혁신위원회 산하 대전환 특위에서 선정한 그린 분야 7대 과제 중 하나가 ‘친환경 운송 수단 무등산 정상 접근로 개선’이다. 특위는 전담팀을 구성해 ‘노약자 등 접근 취약자들도 무등산 정상을 방문할 수 있게 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무등산에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방문 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접근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명분 삼아 무등산 정상 접근성 개선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광주시는 원효사에서 장불재까지 23인승 전기차 세 대를 운행해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다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광주시가 지키지 않아 시내버스도 타기 어려운 상황에서 산 정상까지 가게 해 주겠다며 추진한 무리한 계획이었다.
2002년부터 거론된 지하철 1호선 양동시장역 리프트 철거와 엘리베이터 설치는 2022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된 1~3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5개년 계획에서 설정한 저상버스 도입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는 무등산 개발을 언급한 시장 후보 누구도 거론조차 안 하고 있다.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내며 저상버스 도입을 알렸으나 3차 이동 편의 증진 계획상 저상버스 도입 목표 45%에 10% 이상 모자란 실정이다.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계획을 웃도는 실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어디를 어떻게 정비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알 수 없어 실효성을 따져볼 수 없다. 결국 집을 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은 집에서 목적지까지 곧바로 갈 수 있는 특별 교통수단인 ‘새빛콜’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법정 도입 대수가 정해진 상황에서 이용자가 몰릴수록 ‘새빛콜’ 이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산 아래에 있는 도심에서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은 보지 않고, 산꼭대기에 장애인들을 가게 하겠다며 케이블카와 트램 등을 놓겠다는 공약은 헛헛하다. ‘인간’에 의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생명을 생각하면 의구심이 크다. 장애인을 내세워 무등산 개발과 훼손을 정당화하지 말았으면 한다.
비장애 중심 사회 환경으로 이동에 제약을 경험하는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15년 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아온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임기 내 어떻게 지킬 것인지 계획과 약속부터 분명히 할 일이다.
지난해 12월 31일 통과된 이동 편의 증진 법은 오래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바꿔야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저상버스 도입으로 지자체가 마련해야 할 예산과 운행에 따른 보도 정비 등 필요 예산이 적지 않다. 지하철 2호선이 운행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도심 접근성 보장을 위한 예산도 모자랄 상황이다. 그간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2022년은 아시아 최초로 선포된 ‘광주 인권 헌장’ 선포 10년이 되는 해다. 새 시장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이동할 권리 보장을 위해 ‘도시’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헌장의 14조를 옮긴다. ①모든 시민은 도시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 도시 공공시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②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설을 마련한다. ③시는 시민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요금을 책정하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④시는 도시의 주요 공공시설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 입지를 선정하고, 대중교통 노선 등 편리한 접근 경로를 마련한다.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명분 삼아 무등산 정상 접근성 개선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광주시는 원효사에서 장불재까지 23인승 전기차 세 대를 운행해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다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광주시가 지키지 않아 시내버스도 타기 어려운 상황에서 산 정상까지 가게 해 주겠다며 추진한 무리한 계획이었다.
산 아래에 있는 도심에서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은 보지 않고, 산꼭대기에 장애인들을 가게 하겠다며 케이블카와 트램 등을 놓겠다는 공약은 헛헛하다. ‘인간’에 의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생명을 생각하면 의구심이 크다. 장애인을 내세워 무등산 개발과 훼손을 정당화하지 말았으면 한다.
비장애 중심 사회 환경으로 이동에 제약을 경험하는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15년 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아온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임기 내 어떻게 지킬 것인지 계획과 약속부터 분명히 할 일이다.
지난해 12월 31일 통과된 이동 편의 증진 법은 오래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바꿔야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저상버스 도입으로 지자체가 마련해야 할 예산과 운행에 따른 보도 정비 등 필요 예산이 적지 않다. 지하철 2호선이 운행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도심 접근성 보장을 위한 예산도 모자랄 상황이다. 그간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2022년은 아시아 최초로 선포된 ‘광주 인권 헌장’ 선포 10년이 되는 해다. 새 시장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이동할 권리 보장을 위해 ‘도시’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헌장의 14조를 옮긴다. ①모든 시민은 도시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 도시 공공시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②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설을 마련한다. ③시는 시민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요금을 책정하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④시는 도시의 주요 공공시설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 입지를 선정하고, 대중교통 노선 등 편리한 접근 경로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