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민들, 섬진강 홍수 피해주민 돕기 범군민 모금 운동
2022년 05월 02일(월) 17:25 가가
하천·홍수관리구역 수해 피해 배상금 한푼도 안줘
62명 피해액만 23억여원 모금운동 돌입
62명 피해액만 23억여원 모금운동 돌입
“국가가 외면한 수해 피해 배상 우리가 한다.”
2020 8월 8일 섬진강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던 구례군민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한 푼도 배상 받지 못한 하천 홍수관리구역 피해주민 돕기 범군민 모금 운동에 나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2일 섬진강수해극복구례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창승·정영이·소재덕·정경원) 에 따르면 일반 피해 지역 주민 1964명에 대해서는 정부로 부터 수해피해액의 48%에 해당하는 450억여원의 배상금이 지급 됐지만 하천 홍수관리구역 내 피해주민 62명에 대해서는 단 1원도 배상하지 않고 있어<광주일보 2022년 1월 18일자 15면 보도> 아픔을 같이 하고 위로하기 위해 이 달 말까지 범군민 모금 운동을 펼친다.
하천 홍수관리구역은 하천법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구역으로서 국가가 하천의 유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구례 지역 하천 홍수관리구역 피해 주민은 62명으로 피해액만 2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례읍에서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는 김성모(47)씨는 “같은날 똑 같이 수해를 입었다. 같은 수재민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500만원을 섬진강수해극복구례대책위원회에 쾌척했다.
모금 운동 관련 문의는 섬진강수해극복구례대책위원회로 하면 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2020 8월 8일 섬진강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던 구례군민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한 푼도 배상 받지 못한 하천 홍수관리구역 피해주민 돕기 범군민 모금 운동에 나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하천 홍수관리구역은 하천법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구역으로서 국가가 하천의 유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구례 지역 하천 홍수관리구역 피해 주민은 62명으로 피해액만 2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