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왕이다-김재식 광주시 교통건설국장
2022년 04월 25일(월) 04:00 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왕이다.’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최우선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구역이기 때문이다. 굳이 ‘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조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등 여러 법이 강화됐음에도 어린이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다.
우리나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건 수는 매년 500여 건에 달한다.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치다. 스쿨존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기준 8400여 건이며,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1만 500여 명에 이른다. 여전히 많은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치고 있는 것이다.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고 2019년 이른바 ‘민식이법’을 제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치사 사고를 낸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했음에도 어린이들은 여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법을 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도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운전자 과속, 신호 위반, 안전 운전 불이행, 보행자 의무 위반 등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불법 주정차에 따른 운전자 시야 확보 문제다.
실제 광주에서는 2020년 11월 17일 운암동 벽산아파트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2세 여아가 숨지고 가족들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민식이법 개정 후 발생된 사고로 전국적인 이목을 받기도 했다. 이 사고 원인은 운전자 부주의였다. 불법 주정차 때문에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시민의식도 어린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다. 최근 한 시민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고, 상가 매출이 급감하여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니 어린이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내 집 앞에 잠시 주차하고도 과태료를 수차례 납부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함도 해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불편함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어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곤란은 감내해야 하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스쿨버스의 멈춤 사인(STOP SIGN)은 곧 빨강 신호등 역할을 한다. 스쿨버스가 멈추면 도로에 있는 모든 차량이 서야 할 정도로 규제가 엄격하다. 독일은 보호구역 차량 속도를 10㎞로 제한하는 곳도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이유를 불문하고 100% 운전자 과실로 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스웨덴은 스쿨존 보다 한 발 더 나아가 ‘홈 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 앞이나 등하굣길을 제외한 마을이나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도로가 ‘홈 존’으로 규정되면 차량 통행이 완전히 금지된다. 주차장을 마을 외부에 설치할 정도다. 이처럼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선진국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운전자 의식 개선과 교통 안전 문화 정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어른들의 부주의로 민식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는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광주시도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광주형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 모델을 마련하여 보호구역 내 암적색 포장, 노란 신호등, 대각선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고 있고, 올해도 시·종점 노면 표시 시범사업 추진, 횡단보도 앞 속도 저감 시설(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확대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속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따뜻한 봄이다. 사계절 중 봄은 인생에서 어린이 시절일지 모르겠다. 봄 새싹 같은 어린이들의 학교 가는 길이 소풍을 가듯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시작은 바로 어린이들의 안전이다. 어린이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가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은 어린이날 100주년이다.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왕이 되었으면 한다.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고 2019년 이른바 ‘민식이법’을 제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치사 사고를 낸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했음에도 어린이들은 여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민의식도 어린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다. 최근 한 시민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고, 상가 매출이 급감하여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니 어린이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내 집 앞에 잠시 주차하고도 과태료를 수차례 납부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함도 해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불편함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어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곤란은 감내해야 하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스쿨버스의 멈춤 사인(STOP SIGN)은 곧 빨강 신호등 역할을 한다. 스쿨버스가 멈추면 도로에 있는 모든 차량이 서야 할 정도로 규제가 엄격하다. 독일은 보호구역 차량 속도를 10㎞로 제한하는 곳도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이유를 불문하고 100% 운전자 과실로 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스웨덴은 스쿨존 보다 한 발 더 나아가 ‘홈 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 앞이나 등하굣길을 제외한 마을이나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도로가 ‘홈 존’으로 규정되면 차량 통행이 완전히 금지된다. 주차장을 마을 외부에 설치할 정도다. 이처럼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선진국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운전자 의식 개선과 교통 안전 문화 정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어른들의 부주의로 민식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는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광주시도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광주형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 모델을 마련하여 보호구역 내 암적색 포장, 노란 신호등, 대각선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고 있고, 올해도 시·종점 노면 표시 시범사업 추진, 횡단보도 앞 속도 저감 시설(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확대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속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따뜻한 봄이다. 사계절 중 봄은 인생에서 어린이 시절일지 모르겠다. 봄 새싹 같은 어린이들의 학교 가는 길이 소풍을 가듯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시작은 바로 어린이들의 안전이다. 어린이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가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은 어린이날 100주년이다.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왕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