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 산불을 막으려면-이종민 순천국유림관리소 주무관
2022년 04월 21일(목) 22:30 가가
미국의 생태학자 가렛 하딘의 논문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은 어떻게 공유 자원이 파괴되는지를 아주 짧고 강렬한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는 모두의 이익을 깎아 내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던 미국의 정치학자 엘리너 오스트롬은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간접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공유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자체적인 해결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유지의 비극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산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349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축구장 1067개(761.99ha)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되었다. 이 중 222건(64%)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 담뱃불, 농산 폐기물 소각 및 논두렁 태우기 등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이라는 점은 산불 역시 ‘공유지의 비극’의 사례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9박 10일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에 2만 923ha의 산림이 불타 두 번째로 큰 산불이었던 울진·삼척 산불의 원인 또한 실화로 추정된다는 점은 공유지의 비극이 불러오는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우리가 산불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그곳에 바로 해답이 있다. 선조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농민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 노동이라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 바로 ‘두레’다.
우리나라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직접 행정적으로, 물리적으로 관련 요인들을 통제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을 제정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 조심 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취약 지역의 입산을 금지하고,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 여가 시간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입산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반면 산불 방지를 위한 예산과 인력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한계점을 넘는 산불 팬데믹(Pandemic)이 올 수도 있다.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두레’를 운영했던 정신을 계승하여 사회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근 지역의 농산 폐기물 소각 및 논두렁 태우기 금지 등 산불 방지를 위한 자율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산불 방지를 위한 개인 수칙을 준수한다면 산불로 인한 금전·환경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20세기에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21세기에는 원조를 하는 국가로, 한국 전쟁 이후 황폐화됐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림 녹화를 이룬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상들의 두레처럼 공동체를 위한 구성원 간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가 산불 방지를 위한 자율 규칙을 공감하고 실천한다면 산불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면 말 그대로 금수강산(錦繡江山), 아름다운 ‘숲속의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유지의 비극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산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349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축구장 1067개(761.99ha)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되었다. 이 중 222건(64%)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 담뱃불, 농산 폐기물 소각 및 논두렁 태우기 등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이라는 점은 산불 역시 ‘공유지의 비극’의 사례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직접 행정적으로, 물리적으로 관련 요인들을 통제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을 제정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 조심 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취약 지역의 입산을 금지하고,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 여가 시간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입산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반면 산불 방지를 위한 예산과 인력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한계점을 넘는 산불 팬데믹(Pandemic)이 올 수도 있다.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두레’를 운영했던 정신을 계승하여 사회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근 지역의 농산 폐기물 소각 및 논두렁 태우기 금지 등 산불 방지를 위한 자율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산불 방지를 위한 개인 수칙을 준수한다면 산불로 인한 금전·환경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20세기에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21세기에는 원조를 하는 국가로, 한국 전쟁 이후 황폐화됐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림 녹화를 이룬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상들의 두레처럼 공동체를 위한 구성원 간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가 산불 방지를 위한 자율 규칙을 공감하고 실천한다면 산불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면 말 그대로 금수강산(錦繡江山), 아름다운 ‘숲속의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