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철거·폐기물 비용 적립 제도 만들어야-나사균 (사)시민행복발전소 지속가능사회센터장
2022년 04월 14일(목) 22:30 가가
최근 십여 년 동안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와 고층 빌딩들이 도심에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 당장은 높이 솟은 건물들이 좋아 보이지만, 세월이 흘러 50여 년가량 지나면 모두 어떻게 될까? 모든 건물들은, 아무리 튼튼한 건물도 언젠가는 허물어야 할 때가 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순리다.
고층 건물은 도심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며, 공기의 흐름을 막아 대기오염을 심화시킨다. 엘리베이터는 탑승 인원과 시간이 길어서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전염에도 취약하다. 화재나 지진이 발생하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층 빌딩의 철거는 주변 건물 안전에 위협 요소이며, 일조권을 침해하여 피해를 준다. 기후 위기로 인한 폭우는 지반을 약하게 만들고, 잦은 지하 공사로 생기는 싱크홀도 늘어나 고층 건물의 안전을 위협한다.
최근 광주시 신축 아파트 건물 붕괴 사고가 난 곳도 이제 본격적인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건물은 39층에 이르기 때문에 폭파를 하면 주변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어서 높은 층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를 해야 한다. 이로 인해 6개월~1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도심에서 공사 도중 건설 주체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폐허로 방치되어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건설 이후에도 심각한 재난을 당하게 되면 그 건물은 갑작스럽게 철거를 해야 한다. 건물 수명이 다할 때도 건물 철거 주체가 능력이 안 되면 고층 건물은 그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짓고 있는 건물들이 세월이 흐르면, 역시 동시에 철거를 해야 할 건물로 바뀌는 것은 분명한 미래다. 50년 정도 지나고 나면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가 오히려 땅값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는 예견가능한 미래를 대비해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그 건물의 철거 비용과 건축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정부에서 만든 기금에 먼저 입금하여 적립한 후 건물 건축을 허가해 주는 제도를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 철거비의 일부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 꾸준히 적립하도록 하면 초기 적립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건물 철거 비용을 적립하여 관리하는 기관은 따로 법률로 만들고, 해당 기관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해당 건물을 철거해야 할 때가 되면 그 기금으로 철거를 진행하고, 폐기물도 처리하여 후손들의 부담을 미리 덜어주는 것이다. 고층 건물을 철거하는 동안 주변 상권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 철거를 대비해서 미리 설계 당시부터 철거가 용이한 공법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제도도 처음 도입할 때 당장의 부담으로 논란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부담을 감수하고 만들어 놓으니 노후에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가?
선진국에서는 도심에 스카이라인을 설정하여 아예 고층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경우도 있다. 고층 건물을 짓는 게 부담스러우면 자연스럽게 개발이 분산되고 지방으로 개발이 촉진되어 국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 후손들은 기후 위기와 저출산·고령화 등 여러 자연적 사회적 문제로 힘든 싸움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후손들이 나중에 더 힘들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짓고 있는 건물들이 세월이 흐르면, 역시 동시에 철거를 해야 할 건물로 바뀌는 것은 분명한 미래다. 50년 정도 지나고 나면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가 오히려 땅값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는 예견가능한 미래를 대비해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그 건물의 철거 비용과 건축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정부에서 만든 기금에 먼저 입금하여 적립한 후 건물 건축을 허가해 주는 제도를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 철거비의 일부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 꾸준히 적립하도록 하면 초기 적립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건물 철거 비용을 적립하여 관리하는 기관은 따로 법률로 만들고, 해당 기관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해당 건물을 철거해야 할 때가 되면 그 기금으로 철거를 진행하고, 폐기물도 처리하여 후손들의 부담을 미리 덜어주는 것이다. 고층 건물을 철거하는 동안 주변 상권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 철거를 대비해서 미리 설계 당시부터 철거가 용이한 공법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제도도 처음 도입할 때 당장의 부담으로 논란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부담을 감수하고 만들어 놓으니 노후에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가?
선진국에서는 도심에 스카이라인을 설정하여 아예 고층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경우도 있다. 고층 건물을 짓는 게 부담스러우면 자연스럽게 개발이 분산되고 지방으로 개발이 촉진되어 국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 후손들은 기후 위기와 저출산·고령화 등 여러 자연적 사회적 문제로 힘든 싸움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후손들이 나중에 더 힘들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