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2022년 04월 11일(월) 20:00 가가
구례군이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근로 및 저축 등 지원 요건을 만족할 경우 본인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통장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3년 만기 시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하면 본인저축액 360만 원과 월 30만 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의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가구 기준 256 만원)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으로, 이 역시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해 지원금 용도를 증빙하면 본인저축액 360만원과 월1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9)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자산형성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근로 및 저축 등 지원 요건을 만족할 경우 본인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통장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가구 기준 256 만원)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으로, 이 역시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해 지원금 용도를 증빙하면 본인저축액 360만원과 월1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