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민간공원-김석웅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2022년 04월 03일(일) 23:10 가가
주말이 되면 가족과 가까운 산이나 공원을 자주 걷는다. 매주 만나는 공간이지만 받는 느낌이나 모습은 매번 다르다. 적막함에 바람 소리만이 귓가에 머물다가, 문득 낙엽 속에서 살포시 고개 드는 새싹이 보이기도 하고 비 내리는 봄날 단풍나무 새순에 맺힌 빗방울의 영롱함에 새삼 놀라기도 한다. 때론 무심코 튀어나온 그루터기, 돌덩이도 반갑다.
날씨가 풀린 탓인지 많은 시민들이 산보를 즐기거나 볕이 드는 벤치에 앉아 가족이나 지인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람 간의 만남을 줄이도록 강제당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나마 심신을 달래고 위안을 삼을 곳이 많지 않아 더 반가운 곳이 공원이 아닐까 한다.
요즘 전국 많은 자치단체에서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기업이 공원 내 일부 면적에 아파트 등을 짓고, 그 수익금으로 나머지 공원 부지를 매입해 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도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재정이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의 매입비와 조성 사업비 2조 8000억 원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다면 굳이 힘들게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공원 내 편의시설에 대한 시민의 많은 요구에도 공원 대부분이 사유지(일몰제 대상 공원의 81%가 사유지)로 구성돼 있어 벤치·산책로와 같은 주민 편의 공원시설을 제대로 설치할 수 없었던 게 현실이었다. 공원 내 사유지에 각종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쌓이기도 하고, 이름은 공원이지만 사실상 논밭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공원내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설치한 철조망 등으로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제약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사유지인 공원 부지를 매입해 소유권을 광주시가 이전받게 되면 시민의 요구에 따른 각종 대응이 가능해진다. 우선, 창고나 경작지로 이용되어 미관을 크게 해쳐 온 훼손지는 지역에 적합한 수종의 수목을 식재할 예정이다. 일부 공원에는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캠핑장이나 애견 놀이터, 그라운드 골프 전용 구장이 들어선다. 또한 공원 주변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고 일상 쉼터로서 공원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공원 내 묘지를 이장하고,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중외공원 내 송전탑 철거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부지는 9개 공원 내 사유지 및 국·공유지 593만 2000㎡에 이르며 토지 보상비만 1조 2000억 원이다. 훼손지 내 수목 식재, 캠핑장, 애견 놀이터, 산책로 조성 등 공원 사업에는 3000억 원이 소요된다. 이러한 비용은 시민의 세금인 광주시 예산이 아닌 공원 내 건립되는 아파트 분양 수익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광주시는 특히 전국 최초로 협약서에 초과 수익 환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전국 민간공원 조성 사업 중 공원 확보 비율도 가장 높게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실제 전국 76개 자치단체 평균 공원 확보 비율은 약 80%지만, 광주시는 90.3%에 이른다. 이마저도 용적률이 높은 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을 허용한 다른 광역시와 달리 광주시는 비공원 시설 부지를 용적률이 낮은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20%)으로 제한했음에도,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 면적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다시 말해 아파트 건설 부지는 최소화하고, 공원 면적은 최대한 확보한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 민간공원 담당 실무자들은 이 같은 성과 때문에 오히려 일부 타 자치단체 민간공원 담당자들로부터 볼멘 하소연을 자주 받고 있다.
주 내용은 자치단체 의원이나 시민단체들로부터 “광주시는 공원 내 10%도 안되는 협소한 부지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공원의 90% 이상을 온전히 확보하는 데 왜 우리 지역은 공원 내 아파트 건립 면적 비율이 20~30%나 되느냐” “왜 광주시처럼 미리 민간업체와의 협약서에 초과 수익 환수 제도를 두지 못했냐” 는 등의 지적과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원 일몰제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전환 지정하기도 했으나, 이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치단체가 공원 토지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하는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다행히 광주시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산책로·편의시설 설치 등 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정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공원 조성 사업에 시민의 애정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요즘 전국 많은 자치단체에서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기업이 공원 내 일부 면적에 아파트 등을 짓고, 그 수익금으로 나머지 공원 부지를 매입해 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사유지인 공원 부지를 매입해 소유권을 광주시가 이전받게 되면 시민의 요구에 따른 각종 대응이 가능해진다. 우선, 창고나 경작지로 이용되어 미관을 크게 해쳐 온 훼손지는 지역에 적합한 수종의 수목을 식재할 예정이다. 일부 공원에는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캠핑장이나 애견 놀이터, 그라운드 골프 전용 구장이 들어선다. 또한 공원 주변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고 일상 쉼터로서 공원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공원 내 묘지를 이장하고,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중외공원 내 송전탑 철거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부지는 9개 공원 내 사유지 및 국·공유지 593만 2000㎡에 이르며 토지 보상비만 1조 2000억 원이다. 훼손지 내 수목 식재, 캠핑장, 애견 놀이터, 산책로 조성 등 공원 사업에는 3000억 원이 소요된다. 이러한 비용은 시민의 세금인 광주시 예산이 아닌 공원 내 건립되는 아파트 분양 수익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광주시는 특히 전국 최초로 협약서에 초과 수익 환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전국 민간공원 조성 사업 중 공원 확보 비율도 가장 높게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실제 전국 76개 자치단체 평균 공원 확보 비율은 약 80%지만, 광주시는 90.3%에 이른다. 이마저도 용적률이 높은 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을 허용한 다른 광역시와 달리 광주시는 비공원 시설 부지를 용적률이 낮은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20%)으로 제한했음에도,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 면적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다시 말해 아파트 건설 부지는 최소화하고, 공원 면적은 최대한 확보한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 민간공원 담당 실무자들은 이 같은 성과 때문에 오히려 일부 타 자치단체 민간공원 담당자들로부터 볼멘 하소연을 자주 받고 있다.
주 내용은 자치단체 의원이나 시민단체들로부터 “광주시는 공원 내 10%도 안되는 협소한 부지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공원의 90% 이상을 온전히 확보하는 데 왜 우리 지역은 공원 내 아파트 건립 면적 비율이 20~30%나 되느냐” “왜 광주시처럼 미리 민간업체와의 협약서에 초과 수익 환수 제도를 두지 못했냐” 는 등의 지적과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원 일몰제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전환 지정하기도 했으나, 이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치단체가 공원 토지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하는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다행히 광주시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산책로·편의시설 설치 등 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정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공원 조성 사업에 시민의 애정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