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문화예술인·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2022년 03월 28일(월) 19:00
2000여명 대상 28일~4월 1일까지 접수
순천시가 문화예술인 등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재난지원급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강사, 전세버스 기사, 법인택시 기사다.

대상자는 약 2000명으로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2년 2월 24일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전세버스 기사의 경우 주사무소가 순천시에 등록돼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5부제로 운영한다. 첫날 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1,6)에 해당하는 이들만 신청할 수 있다.

접수처는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과, 프리랜서 강사는 평생교육과, 전세버스 및 법인택시 기사는 교통과로 신청서,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해당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한 만큼 그동안 소외되고 힘들었던 대상자들에게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이어 이번 재난지원금도 민간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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