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연 1.5%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자금’ 융자
2022년 03월 28일(월) 16:36
업체당 10억원 한도…1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자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총 300억원 규모인 이 정책자금 사업은 올해 새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나 도매시장법인이 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하는 중도매(법)인 및 매매참가인이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융자 금리는 연 1.5% 고정금리이다. 올해 온라인거래 계획금액에 따라 업체당 10억원 한도까지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at.or.kr)와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atbid.co.kr/atf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현재 우편·방문·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300억원 한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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