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중개 지원 대출’ 6개월 연장
2022년 03월 24일(목) 16:42
제조업 소상공인도 지원대상…고신용 차주 지원은 축소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이달 말에서 9월 말로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통해 피해 서비스업 소상공인에게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업 소상공인뿐 아니라 제조업 소상공인도 피해가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반면 법무·회계·세무 등의 서비스업과 보건업은 지원 제외 업종에 추가됐다.

금통위는 중·저신용 차주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을 축소했다. 올해 9월 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하되, 고신용(1~3등급) 차주에 대한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한다. 업체당 한도는 3억원으로, 총 지원규모는 6조원이다.

소상공인이 아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서비스업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됐고, 역시 법무 관련 서비스업과 보건업은 지원 업종에서 제외됐다. 업체당 한도는 5억원으로, 총 지원규모는 13조원이다.

한편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지원부문 중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2019년 10월 시행했던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은 종료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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