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가입지원금 받고 희망자산 마련하자”
2022년 03월 23일(수) 19:15 가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창호)는 광주시 및 전남도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2차 추경예산을 재원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8월16일 이후 정부·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지난해 7월1일 이후 노란우산에 신규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을 보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가입시 광주시는 최대 12만원(월 2만원×6개월), 전남도는 최대 24만원(월 4만원×6개월)의 장려금을 적립 받을 수 있다.
적립된 장려금은 고객이 추후 폐업·사망·노령·퇴임 등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과 합산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9988.or.kr)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노란우산 대표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위협으로부터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2007년 출범이래 재적 가입자가 156만명, 부금액은 18조6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으며. 부금을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해 매달 또는 분기별로 납부, 지급사유(폐업, 사망, 노령, 퇴임)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복리 이자 지급 및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지자체의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재해·의료 무이자 대출 등 혜택이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이번 사업은 지난해 2차 추경예산을 재원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을 보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가입시 광주시는 최대 12만원(월 2만원×6개월), 전남도는 최대 24만원(월 4만원×6개월)의 장려금을 적립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9988.or.kr)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노란우산 대표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으며. 부금을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해 매달 또는 분기별로 납부, 지급사유(폐업, 사망, 노령, 퇴임)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복리 이자 지급 및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지자체의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재해·의료 무이자 대출 등 혜택이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