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또 연기
2022년 03월 22일(화) 18:50 가가
사측 요청 회계감정 시일 더 소요…5월 25일 열려
금호타이어의 통상임금 상여소송 3차 변론기일이 또 다시 연기됐다.
22일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23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상여소송 3차 변론기일이 오는 5월25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됐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연기된 것에 이어 3번째다. 금호타이어 측이 법원에 요청한 회계감정에 시일이 더 소요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달 또는 오는 5월 나올 것으로 보였던 최종 선고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금호타이어 노사 뿐 아니라 지역 경제계까지 주목하는 재판이다. 앞서 2013년 금호타이어 생산직 근로자 A씨 등 5명은 사측을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사측이 이를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회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信義則·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 등의 추가임금 청구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해 회사측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의에 반하고 용인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신의칙에 대한 엄격한 시각을 드러내면서 직원들이 청구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300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통상임금으로 예상되는 2133억원을 지급하게 될 수 있다. 오는 2023년 말 1조원대 대규모 부채 만기가 도래하는데다, 2000억원이 넘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게되면 자칫 지급불능(디폴트) 사태에 이를 수 있다고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22일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23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상여소송 3차 변론기일이 오는 5월25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됐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연기된 것에 이어 3번째다. 금호타이어 측이 법원에 요청한 회계감정에 시일이 더 소요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달 또는 오는 5월 나올 것으로 보였던 최종 선고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300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통상임금으로 예상되는 2133억원을 지급하게 될 수 있다. 오는 2023년 말 1조원대 대규모 부채 만기가 도래하는데다, 2000억원이 넘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게되면 자칫 지급불능(디폴트) 사태에 이를 수 있다고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