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
2022년 03월 20일(일) 14:39
농관원, 면세유류 농업 외 용도 사용 점검

농업시설 면세유 주유 모습.<광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벌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이 기간 동안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농업인 등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91만1000호, 농협 등 관리기관 2000곳, 주유소 등 판매업소 약 7000곳이 점검 대상이다.

특별점검을 통해 농업인이 배정받은 면세유류를 농업 외 용도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관리기관의 면세유류 배정 실태, 카드 부정 발급 등을 집중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당국은 부정행위 적발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과 면세유류 공급·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