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우크라이나 피해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2022년 03월 13일(일) 21:25 가가
광주본부세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피해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광주세관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기업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수출입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의 부품조달이나 대금결제 악화 등 피해가 예상된다. 또 분쟁 여파에 따른 공급망 불안, 물류지체,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광주세관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수출기업 중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및 특별통관 지원책 등을 마련해 운영한다.
피해기업의 세정지원으로는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으로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지급한다.
특별통관 지원책으로는 원자재 수급난으로 긴급조달이 필요한 물품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입항하지 못하고 국내로 되돌아오는 수출화물 등은 24시간 통관지원, 수입검사 최소화 등으로 국내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피해기업으로 관세행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광주본부세관 ‘우크라이나 피해기업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이날 광주세관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기업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수출입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의 부품조달이나 대금결제 악화 등 피해가 예상된다. 또 분쟁 여파에 따른 공급망 불안, 물류지체,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피해기업의 세정지원으로는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으로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지급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