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2022년 03월 09일(수) 18:40 가가
복지이용권 지급
장성군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고자 복지이용권 지급을 추진한다.
다음달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1인당 1회만 20만원 규모로 복지이용권을 지급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인 복지이용권은 교육용 도서 구매, 강의 수강, 면접 교통비 등 재취업 준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35세 이상 54세 이하 경력단절 여성이다.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다음달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1인당 1회만 20만원 규모로 복지이용권을 지급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인 복지이용권은 교육용 도서 구매, 강의 수강, 면접 교통비 등 재취업 준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