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공유 이동 수단 지원 필요하다-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2022년 02월 23일(수) 00:30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최근 국토연구원이 ‘쇠퇴 지역 생활 교통비용 파악을 통한 교통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생활 교통비란 출퇴근·등하교·쇼핑 등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통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한다. 승용차로 이동시 발생하는 직접비(자동차 유류비·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 등)에 간접비(시간 가치 비용)를 합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랜덤으로 8개 시군 222개 읍면동의 생활 교통비를 산정했는데 그 결과 군 지역에서 한 차례 생활 통행을 할 때 드는 왕복 교통비가 1만 6400원으로 시 지역의 1만 2800원보다 28% 높았다. 이는 각종 생활 인프라까지 거리가 먼 군 지역의 경우 한 번 외출을 할 때 시 지역보다 평균 3.2㎞(편도 기준)를 더 가야 하고, 시간도 1.4분 더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교통이 열악해 승용차를 탈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같은 군 지역일지라도 쇠퇴 수준에 따라 생활 교통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도입한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공유 이동 수단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들이 마을회관이나 정류장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륜 전동차 등 개인형 이동 수단도 지원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농촌 마을길 정비, 차량 속도 규제 등 농촌 도로의 안전 강화 조치를 병행해 개인형 이동 수단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간선도로 투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방자치단체 관리 대상인 군도·면도·이도에 대한 재원 투자를 높이고, 쇠퇴 읍면 주민들의 생활 교통비를 직접 경감해 주는 정책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대도시 외 지역엔 시도나 지방도 등 대체 가능한 도로가 상대적으로 적어 일부 오지 농촌 지역에서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야만 통행이 가능한 곳이 존재한다. 또한 일부 면 소재지에는 주유소나 전기충전소마저 한두 곳뿐인데다 물류 비용 때문에 유류비도 비싸 도시보다 교통비를 더 많이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쇠퇴 수준이 높은 농어촌 지역 거주민에게 고속도로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면세유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 농어촌이 대중교통이나 공유 이동 수단에서도 차별받도록 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농어촌 공유 이동 수단의 재정비와 지원 정책은 확대되어야 한다. 더 이상 생활 주거지가 농촌이라는 이유로 대중교통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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